교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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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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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수강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2025.2.)
교습 과목 총 교습 시간
(분/월)
정원
(반당)
교습비
(원 /월)
징수단위
(월, 분기)
초등과학 675분 5명 116,000원
787분 135,000원
900분 154,000원
975분 167,000원
1050분 180,000원
1125분 193,000원
1200분 206,000원
1300분 223,000원
1312분 225,000원
1500분 258,000원
1593분 273,000원
1625분 279,000원
1662분 285,000원
1800분 309,000원
1875분 322,000원
1968분 338,000원
2025분 348,000원
2031분 349,000원
2100분 361,000원
2125분 365,000원
2250분 387,000원
2362분 406,000원
2400분 412,000원
2625분 451,000원
2656분 456,000원
2700분 464,000원
3000분 516,000원
3281분 564,000원
교습 과목 총 교습 시간
(분/월)
정원
(반당)
교습비
(원 /월)
징수단위
(월, 분기)
중등과학 675분 5명 134,000원
787분 156,000원
900분 179,000원
975분 194,000원
1050분 208,000원
1125분 223,000원
1200분 238,000원
1300분 258,000원
1312분 261,000원
1500분 298,000원
1593분 317,000원
1625분 323,000원
1662분 330,000원
1800분 358,000원
1875분 373,000원
1968분 391,000원
2025분 402,000원
2031분 404,000원
2100분 417,000원
2125분 422,000원
2250분 447,000원
2362분 470,000원
2400분 477,000원
2625분 522,000원
2656분 528,000원
2700분 537,000원
3000분 597,000원
3281분 652,000원
교습 과목 총 교습 시간
(분/월)
정원
(반당)
교습비
(원 /월)
징수단위
(월, 분기)
고등과학 531분 5명 124,000원
654분 153,000원
681분 160,000원
709분 166,000원
790분 185,000원
818분 192,000원
872분 204,000원
886분 208,000원
909분 213,000원
913분 214,000원
945분 222,000원
954분 224,000원
1036분 243,000원
1050분 246,000원
1054분 247,000원
1090분 256,000원
1131분 265,000원
1136분 266,000원
1159분 272,000원
1163분 273,000원
1181분 277,000원
1200분 282,000원
1218분 286,000원
1227분 288,000원
1272분 298,000원
1295분 304,000원
1318분 309,000원
1363분 320,000원
1381분 324,000원
1400분 329,000원
1418분 333,000원
1431분 336,000원
1454분 341,000원
1509분 354,000원
1522분 357,000원
1545분 363,000원
1590분 373,000원
1595분 374,000원
1600분 376,000원
1636분 384,000원
1704분 400,000원
1727분 405,000원
1745분 410,000원
1750분 411,000원
1772분 416,000원
1818분 427,000원
1886분 443,000원
1909분 448,000원
1931분 453,000원
1963분 461,000원
1977분 464,000원
2000분 470,000원
2045분 480,000원
2109분 495,000원
2159분 507,000원
2181분 512,000원
2250분 528,000원
2272분 533,000원
2372분 557,000원
2386분 560,000원
2436분 572,000원
2636분 619,000원
2740분 643,000원
2800분 658,000원
2840분 667,000원
3000분 705,000원
3018분 709,000원
3045분 715,000원
3150분 740,000원
3295분 774,000원
3395분 797,000원
3500분 822,000원
3750분 881,000원
3772분 886,000원
- 본원의 수업은 최소 반 인원 구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원의 모든 수업은 완전 학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진도를 여러 회 반복하는 것보다 초회차로 가급적 완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매 수업 출결 관리를 하며, 과제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합니다.
- 매월 학생의 수업 현황 등을 기록하여 정기 우편을 발송합니다. 정기 우편에는 입시 정보 등을 동봉합니다.
우리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준수합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회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 (이미 납부 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제18조제2항제1호의 2 및
제2호의 반환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 수)
제18조
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학원 상담교습비
본원의 입학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상담예약은
053-216-7783또는을 클릭해서 문의해 주세요.
LT과학학원
대표 : 이동찬학원 등록 제 5658호사업자번호 : 760-86-02991
주소 : -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89 5층 / 2층 LT과학학원TEL : 053-216-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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