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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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수강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2022. 1.)
교습 과목 총 교습 시간 (분/월) 정원(반당) 교습비 (원 /월) 징수단위 (월, 분기)
초등과학 675분 5명 108,000원
787분 126,000원
900분 144,000원
975분 156,000원
1050분 168,000원
1125분 180,000원
1200분 192,000원
1300분 195,000원
1312분 208,000원
1500분 210,000원
1593분 240,000원
1625분 255,000원
1662분 260,000원
1800분 288,000원
1875분 300,000원
1968분 315,000원
2025분 324,000원
2031분 325,000원
2100분 336,000원
2125분 340,000원
2250분 360,000원
2362분 378,000원
2400분 384,000원
2625분 420,000원
2656분 425,000원
2700분 432,000원
3000분 480,000원
3281분 525,000원
교습 과목 총 교습 시간 (분/월) 정원(반당) 교습비 (원 /월) 징수단위 (월, 분기)
중등과학 675분 5명 108,000원
787분 126,000원
900분 144,000원
975분 156,000원
1050분 168,000원
1125분 180,000원
1200분 192,000원
1300분 195,000원
1312분 208,000원
1500분 210,000원
1593분 240,000원
1625분 255,000원
1662분 260,000원
1800분 288,000원
1875분 300,000원
1968분 315,000원
2025분 324,000원
2031분 325,000원
2100분 336,000원
2125분 340,000원
2250분 360,000원
2362분 378,000원
2400분 384,000원
2625분 420,000원
2656분 425,000원
2700분 432,000원
3000분 480,000원
3281분 525,000원
교습 과목 총 교습 시간 (분/월) 정원(반당) 교습비 (원 /월) 징수단위 (월, 분기)
고등과학 531분 5명 117,000원
654분 144,000원
681분 150,000원
709분 156,000원
790분 174,000원
818분 180,000원
872분 192,000원
886분 195,000원
909분 200,000원
913분 201,000원
945분 208,000원
954분 210,000원
1036분 228,000원
1050분 231,000원
1054분 232,000원
1090분 240,000원
1131분 249,000원
1136분 250,000원
1159분 255,000원
1163분 256,000원
1181분 260,000원
1200분 264,000원
1218분 268,000원
1227분 270,000원
1272분 280,000원
1295분 285,000원
1318분 290,000원
1363분 300,000원
1381분 304,000원
1400분 308,000원
1418분 312,000원
1431분 315,000원
1454분 320,000원
1509분 332,000원
1522분 335,000원
1545분 340,000원
1590분 350,000원
1595분 351,000원
1600분 352,000원
1636분 360,000원
1704분 375,000원
1727분 380,000원
1745분 384,000원
1750분 385,000원
1772분 390,000원
1818분 400,000원
1886분 415,000원
1909분 420,000원
1931분 425,000원
1963분 432,000원
1977분 435,000원
2000분 440,000원
2045분 450,000원
2109분 464,000원
2159분 475,000원
2181분 480,000원
2250분 495,000원
2272분 500,000원
2372분 522,000원
2386분 525,000원
2436분 536,000원
2636분 580,000원
2740분 603,000원
2800분 616,000원
2840분 625,000원
3000분 660,000원
3018분 664,000원
3045분 670,000원
3150분 693,000원
3295분 725,000원
3395분 747,000원
3500분 770,000원
3750분 825,000원
3772분 830,000원
- 본원의 수업은 최소 반 인원 구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원의 모든 수업은 완전 학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진도를 여러 회 반복하는 것보다 초회차로 가급적 완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매 수업 출결 관리를 하며, 과제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합니다.
- 매월 학생의 수업 현황 등을 기록하여 정기 우편을 발송합니다. 정기 우편에는 입시 정보 등을 동봉합니다.
우리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준수합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회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 (이미 납부 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제18조제2항제1호의 2 및
제2호의 반환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 수)
제18조
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학원 상담교습비
본원의 입학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상담예약은
053-216-7783또는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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