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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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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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수강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2026.3.)
교습 과목 총 교습 시간
(분/월)
정원
(반당)
교습비
(원 /월)
징수단위
(월, 분기)
초등과학 319분 5명 57,000원
336분 60,000원
364분 65,000원
392분 70,000원
475분 85,000원
503분 90,000원
531분 95,000원
559분 100,000원
587분 105,000원
637분 114,000원
671분 120,000원
699분 125,000원
727분 130,000원
783분 140,000원
950분 170,000원
956분 171,000원
1006분 180,000원
1062분 190,000원
1090분 195,000원
1118분 200,000원
1174분 210,000원
1274분 228,000원
1341분 240,000원
1397분 250,000원
1425분 255,000원
1453분 260,000원
1509분 270,000원
1565분 280,000원
1593분 285,000원
1676분 300,000원
1760분 315,000원
1816분 325,000원
1900분 340,000원
1956분 350,000원
2012분 360,000원
2095분 375,000원
2123분 380,000원
2235분 400,000원
2347분 420,000원
2375분 425,000원
2514분 450,000원
2654분 475,000원
2794분 500,000원
2933분 525,000원
3492분 625,000원
교습 과목 총 교습 시간
(분/월)
정원
(반당)
교습비
(원 /월)
징수단위
(월, 분기)
중등과학 273분 5명 57,000원
288분 60,000원
312분 65,000원
335분 70,000원
407분 85,000원
431분 90,000원
455분 95,000원
479분 100,000원
503분 105,000원
546분 114,000원
575분 120,000원
599분 125,000원
623분 130,000원
670분 140,000원
814분 170,000원
819분 171,000원
862분 180,000원
910분 190,000원
934분 195,000원
957분 200,000원
1005분 210,000원
1091분 228,000원
1149분 240,000원
1197분 250,000원
1221분 255,000원
1245분 260,000원
1292분 270,000원
1340분 280,000원
1364분 285,000원
1436분 300,000원
1508분 315,000원
1556분 325,000원
1627분 340,000원
1675분 350,000원
1723분 360,000원
1795분 375,000원
1819분 380,000원
1914분 400,000원
2010분 420,000원
2034분 425,000원
2154분 450,000원
2273분 475,000원
2393분 500,000원
2512분 525,000원
2991분 625,000원
교습 과목 총 교습 시간
(분/월)
정원
(반당)
교습비
(원 /월)
징수단위
(월, 분기)
고등과학 264분 5명 65,000원
284분 70,000원
304분 75,000원
324분 80,000원
345분 85,000원
365분 90,000원
385분 95,000원
426분 105,000원
466분 115,000원
507분 125,000원
527분 130,000원
547분 135,000원
567분 140,000원
588분 145,000원
608분 150,000원
648분 160,000원
689분 170,000원
729분 180,000원
770분 190,000원
790분 195,000원
851분 210,000원
911분 225,000원
932분 230,000원
972분 240,000원
1013분 250,000원
1033분 255,000원
1053분 260,000원
1094분 270,000원
1134분 280,000원
1154분 285,000원
1175분 290,000원
1215분 300,000원
1276분 315,000원
1296분 320,000원
1316분 325,000원
1377분 340,000원
1397분 345,000원
1418분 350,000원
1458분 360,000원
1519분 375,000원
1539분 380,000원
1579분 390,000원
1620분 400,000원
1640분 405,000원
1701분 420,000원
1721분 425,000원
1762분 435,000원
1822분 450,000원
1863분 460,000원
1924분 475,000원
2025분 500,000원
2065분 510,000원
2106분 520,000원
2126분 525,000원
2187분 540,000원
2328분 575,000원
2349분 580,000원
2430분 600,000원
2531분 625,000원
2632분 650,000원
2733분 675,000원
2754분 680,000원
2936분 725,000원
3037분 750,000원
3442분 850,000원
- 본원의 수업은 최소 반 인원 구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원의 모든 수업은 완전 학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진도를 여러 회 반복하는 것보다 초회차로 가급적 완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매 수업 출결 관리를 하며, 과제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합니다.
- 매월 학생의 수업 현황 등을 기록하여 정기 우편을 발송합니다. 정기 우편에는 입시 정보 등을 동봉합니다.
우리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준수합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회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 (이미 납부 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제18조제2항제1호의 2 및
제2호의 반환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 수)
제18조
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학원 상담교습비
본원의 입학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상담예약은
053-216-7783또는을 클릭해서 문의해 주세요.
LT과학학원
대표 : 이동찬학원 등록 제 5658호사업자번호 : 760-86-0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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